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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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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박근원 기자
  • 승인 2014.01.1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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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박근원기자]  인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됐다고 밝히고 등록면허세 7,859건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1991년 면허세 세율 개정 이후 23년간 개편 없이 유지돼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그동안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세율이 50% 인상됐으며 옹진군은 제1종은 1만8천원에서 2만7천원, 제2종은 1만2천원에서 1만8천원, 제3종은 8천원에서 1만2천원, 제4종은 6천원에서 9천원, 제5종은 3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부 신용카드(국민, 농협,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하나SK카드)의 경우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3)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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