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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New Zealand), 불법다운로드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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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New Zealand), 불법다운로드 단속 나서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7.1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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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발송비용 $25로 결정, 짧은 준비 기간에도 9월1일 법 시행 강행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코트라의 오틀랜드지사(KBC)의 해외정보망 보고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시행을 앞둔 뉴질랜드의 '불법다운로드 단속'과 관련, 최근 뉴질랜드 상무부의 사이먼 파워(Simon Power) 장관은 경고장당 $25(금액 기준은 모두 '뉴질랜드 달러')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제 법안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지적재산권 소유자(영화배급사 등)가  불법다운로드 고객을 발견하면 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알리게 되고, ISP는 해당 고객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게 된다는 절차이다.

경고장이 3회 발송될 경우, 지재권 소유자가 해당 고객을 지재권 재판소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객은 $15,000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ISP가 지재권 소유자에게 청구하게 될 경고장 발송 비용을 지재권 소유자는 $2를 주장했고, ISP는 $40을 주장함으로써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뉴질랜드 정부의 중재를 거쳐 경고장당 $25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우선 6개월간 시행 한 후 적정 금액을 재산정하기로 결론을 보았다.

한편, 불법다운로드 고객을 지재권 재판소에 고소할 경우에도 지재권 소유자는 $200을 부담해야 한다.

뉴질랜드 헤럴드(the New Zealand Herald) 7월 13일자 기사에서 사이먼 파워 상부무 장관은 “경고장 발송비 $25는 지재권 침해사례가 과다 신고 돼 ISP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폭주 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준의 금액”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은  “하지만 $25로도 ISP의 경고장 발송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동 규제가 시행되면 고객이 떠 안아야하는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ISP들은 지재권 소유자들로부터 한 달에 5000건의 경고장 발송 요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경고장 발송은 발송 요청 접수 후 7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ISP들은 경고장 자동발송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6개월에서 12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9월 1일까지 약 6주의 시간만 남아 있어 경고장 발송 작업이 수동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시행 결과와 반응에 대해 뉴질랜드 국내외의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9월 1일 법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모든 시행 당사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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