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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관련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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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관련조례 개정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4.01.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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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가 우량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충주시로의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지원금 확대 지원과 이주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시행일 2013.11.08)했다.

이번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이전기업과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지원금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의 증액 지원과 기업체 소속 근로자가 충주시로 주민등록 이전시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신설?증설시 설비투자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소요비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비 3억원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금액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가운데 최대 시비 10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혜택을 보는 기업과 지원금액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투자환경을 더욱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과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차별화된 시책 추진과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중부내륙권 첨단산업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7개 기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갑오년 청마해를 맞이하여 투자유치지원단을 재편성하는 등 투자유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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