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11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는 장애 1급ㆍ2급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지방납세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병적증명 등 28종 서류에 대해 본인 여부 확인 후 교부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민원인은 구청 민원행정과 및 각 동주민센터로 전화 신청 접수하면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해당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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