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0:26 (목)
뉴스보도의 가치와 선정성
상태바
뉴스보도의 가치와 선정성
  • 최충웅 논설위원
  • 승인 2011.07.14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충웅 논설위원
[KNS뉴스통신]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곧 뉴스보도입니다.

그러나 언론사가 수용자에게 정말 필요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올바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지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뉴스보도에서 공정성과 균형성, 전문성과 정확성이 보도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보도에서 유용한 생활정보뉴스가 부족한 점과 상업주의의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지상파 뉴스보도에서 폭력적인 각목살인사건의 영상이 여과 없이 방송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의 잔혹한 모습이 여과 없이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뉴스화면은 모자이크 처리는 됐지만, 폭행 장면이 생생하게 노출되고, 겁에 질린 피해자의 모습이 여과없이 방영되어 많은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이 징계의 주요인이 된 것입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 징계'는 방통심의위원회의 조치 중 '해당 프로그램 중지'와 함께 가장 강도 높은 제재입니다.

방송심의규정에는 총기·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 훼손 등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폭력 등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여성시민단체는 사건사고 보도에서 폭력성과 선정성을 지나치게 재연한 프로그램을 5월의 가장 나쁜 방송으로 선정했습니다.

사람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끔찍한 범행 장면과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연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심의규정은 불가피하게 범죄사건 내용을 재연기법으로 다룰 때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재연장면의 연출은 사건사고 보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퇴색시켜, 시청자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장하며 역기능을 초래하게 됩니다.

보도뉴스의 가치란 곧 바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뉴스가치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뉴스 선택에서 시청률 경쟁목적으로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연성뉴스로 편중되거나,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건에 치중하는 현상은 뉴스의 오락화로 인해 황색 저널리즘의 위험성에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뉴스보도가 정치기사와 범죄사건이나, 사고유형의 뉴스에 편중되어 갈등위주의 부정적인 사건에 치우친 뉴스 선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뉴스가치와 다양성 차원에서 독자와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볼거리중심의 연성뉴스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은 뉴스보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명제입니다.

TV뉴스는 인쇄매체에 비해 정보의 양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뉴스시간 안에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잘 선택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과정입니다. 뉴스보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충족시키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해 주고 있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뉴스보도에서 뉴스가치는 무엇이며, 시청자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뉴스란 어떤 것인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뉴스를 선택해서 어떤 가치를 지향 할 것인지, 뉴스선택의 중요도와 가치성은 뉴스보도의 핵심이며, 뉴스의 생명력입니다. 언론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의 편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공탁자임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최충웅 논설위원 mylovepbm@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