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는 갑오년 새해부터 상속자가 사망 신고할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상속 대상 토지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모나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 시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한 후 제적 정리가 완료되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또 다시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 개시로 상속자가 사망 신고시에 조상 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하여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 대상 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상 땅 찾기’는 그 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조상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상속자가 피상속자의 사망 신고시에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하면, 상속자는 1주일 이내로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유선 또는 문서로 받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속 대상 토지 원-스톱 조회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이 사망신고와 조상 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기존에 2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토지를 정확히 파악해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05명에게 588필지 558,167㎡의 조상 땅을 찾아주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