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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방지’ 올해부터 전입신고 시 본인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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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방지’ 올해부터 전입신고 시 본인여부 확인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1.0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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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새해부터 달라지는 민원제도 발표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안전행정부는 2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민원제도를 발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가운데 먼저, 1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세 납부 확인’을 팩스로 받고, 체납액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에는 전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밖에 달라지는 제도로는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의무화 △국내거소신고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시 여권 불필요 △별도 신체검사 없이 징병신체검사결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가능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반값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 확인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본인여부 확인 등이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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