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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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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4.01.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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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8개 분야 28개의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 오는 18일부터 부동산관련 공부가 통합발급되는 일사편리 서비스 전국 시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 민원ㆍ지적분야 3건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 조성을 위한 기업홍보 어플리케이션 구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분야 2건이 포함돼 있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별 최저생계비 증액, 노인일자리 9988 행복지킴이 사업, 시책사업인 여성폭력 예방 ‘사랑방 안전모니터’ 운영 등 보건복지분야 10건에 이르는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된다.

농정분야에서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 볍씨온탕소독기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EM배양기 지원 등 7개의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이 확대 운영되고,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반입폐기물이 확대되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이 새롭게 구축해 내년 8월부터 운영된다.

그 외에 시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범위가 확대되며, 정부3.0 개방형 홈페이지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이 새롭게 구축ㆍ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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