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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014년부터 1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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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014년부터 10만원 인상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3.12.3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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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대비 17.2% 인상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한 6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소득하위 63%수준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13년 선정기준액인 58만원에 비해 17.2%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올해 45만원에서 내년에는 48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4년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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