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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진적 집회·시위 문화를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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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진적 집회·시위 문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조종림 인천부평경찰서장
  • 승인 2013.12.3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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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림 인천 부평경찰서장(총경)
1996년 6월 시위현장에 투입되어 진압 중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17년간 투병생활을 해오던 故 김인원씨가 지난 11월 15일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였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일선 경찰서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2012년 기준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4조 6,410억원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불법·과격 및 폭력시위는 2010년 33건, 2011년 45건, 2012년 51건으로 최근 3년 사이에 54.4%나 증가했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민생활의 불편 등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폭력이 난무하고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시위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불법적인 집회시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지속 된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때문에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집회시위의 권리가 보장됨과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된 선진적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것이다.

경찰은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시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누구나 공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집회 시위 관리를 하고 있다.

국민들 또한 법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 및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위해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2014년 새해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들의 언로(言路)가 트이는 선진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조종림 인천부평경찰서장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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