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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태양광 발전사업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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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태양광 발전사업 양해각서 체결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3.12.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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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충주시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에 적극 동참하고 『청정녹색도시 충주』구현을 위해 26일 충주시청 국원성 회의실에서 (주)한화63시티와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이종배 충주시장과 이율국 (주)한화63시티 대표이사는 충주시 관내 공공건물 옥상과 폐철도,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투자와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MOU의 주요내용으로 충주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부지, 시설물의 사용 승인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주)한화63시티는 타당성 조사, 설계?시공 및 운영과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우선 충주시는 1단계로 폐철도 등 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를 임대하고, 2단계로 추가 사업 발굴 및 교육청, 대학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20MW의 태양광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매년 부지사용에 따른 임대료 징수로 세수를 증대하고, (주)한화63시티는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수익 창출 및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의 안정성 문제 대두와 세계 각국의 이상기후 심화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에너지 체험코스로 활용하는 한편 청정 녹색도시 충주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2020년까지 전기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정부 방침인 11%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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