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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비’ 횡령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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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비’ 횡령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손해배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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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횡령하거나, 투자자에 사기 저질렀다는 보도는 허위”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월드스타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비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보도한 N통신사와 A기자에게 2000만 원을, 또 S신문사와 B기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기자는 지난해 10월께 “검찰은 비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소환해 조사 중”이라는 내용으로 비가 횡령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사화했다.

재판부는 “비가 회사 관계자와 공모해 회사자금 46억 원을 횡령했다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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