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사이의 병원체 및 검체등의 이동 및 수송시의 안전한 국내 수송 체계 마련을 위해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국내 신·변종 감염병의 유행과 신속한 대응 등의 관리 강화 등, 이들 원인 병원체의 신속한 진단,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혈액 등을 포함한 감염성 물질의 이동 및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성 물질의 운송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유관 협회 · 학회 및 진단검사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 및 수송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중 수송 용기를 이용한 안전 포장, 발송자의 포장 책임 및 위해 표식(감염성물질) 의무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내 3중 포장용기 사용 및 운송기준의 빠른 정착을 위해, 900여개의 포장용기를 제작해, 감염병 진단 등을 의뢰하는 일선 의료기관 및 진단전문검사기관 등 300여 곳에 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성 물질의 운반 및 이동시 안전 수송 지침에 따라, 3중 안전 포장 용기 사용 등 기준을 준수하여,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협조를 당부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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