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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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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치 강화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3.1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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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부적격자 자격중지, 부적정지급액 환수, 정보시스템 오류 수정 및 기능개선 등 후속조치를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지속해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사망자에게 지급됐던 복지급여 환수, 장애정보가 잘못 관리돼 지급됐던 복지급여 환수 등 과오지급에 대한 일괄조치를 12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관련 정보시스템 기능오류도 수정, 개선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행부와의 전수 사망자 재확인, 사망 시 자격 자동중지, 사망의심자 허브 연계기관 확대 등 정보연계 및 시스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럴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등과의 신규 정보연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소득·재산 공적자료 반영·통보주기 변경 등 정보시스템 개선 및 기능추가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자 관리에 있어 조기 조치될 수 있도록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확대, 소득·재산 변동알림 강화 등을 구축하는 등 주요 기관과의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해 부정수급자 적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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