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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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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안내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3.12.1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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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KNS뉴스통신=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지난 7월 공포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14년 1월 1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불법(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준 및 절차 안내 등 주민홍보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12일 밝혔다.

양성화 시행 시기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이며,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며,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 이어야 한다.

양성화 조건은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승낙 받은 대지포함) 또는 국·공유지(처분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건축한 건축물,'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4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한 건축물,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또, 제외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이 해당된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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