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서비스 개선 위해 매뉴얼 제작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을 제작해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의 고령자가 주로 거주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관계로 학대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다.
그동안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호 지침’ 보급 등 입소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일선 시설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인권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보급되는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 준칙으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입·퇴소단계, 질환, 욕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들을 들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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