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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모두투어 등 온라인여행사, 유류할증료 과다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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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모두투어 등 온라인여행사, 유류할증료 과다 부과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3.12.1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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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유류할증료·항공TAX 과다 부과한 여행사 시정명령

▲ 해외여행자수 및 여행사 이용자수 현황(단위:만 명). <출처=한국관광공사 및 문체부>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9개 온라인여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해외여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여행사 이용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여행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 과다 부과 행위를 적발‧시정하기위해 진행됐다.

위반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9개 여행사는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소비자에게 지불받았다.

또한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가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거짓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3일 ~ 7일간)과 9개 여행사에 대해 총 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화된 해외여행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여행사들의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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