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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은폐한 관련자들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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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은폐한 관련자들도 처벌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3.12.1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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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에 대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관련자들도 해당 기관에서 징계를 가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해당 사실의 기관평가 반영 요청, 성희롱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권한을 지닌 기관과 법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아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 방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및 사건 발생 은폐·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고등학교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 및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 2차 피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성희롱 행위자 뿐 아니라 사건 은폐 혹은 추가 피해 관련자도 징계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건강증진 및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규정이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됐으며,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해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이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에 대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외에도 성희롱 실태 파악을 통해 성희롱 방지정책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려는 등 정부의 의미 있는 노력이 꼭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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