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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차량 5억 탈취한 일당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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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차량 5억 탈취한 일당 항소심서 감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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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징역 10월~1년6월…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 참작”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은행 현금수송차량의 출입문과 금고를 부수고 현금 5억 4610만 원을 탈취해 달아났던 일당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중학교 동창생인 A(28), B(28), C(28)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시20분경 경북 구미시 부곡동 구미1대학 구내에 주차돼 있던 현금수송차량의 출입문과 금고를 부수고 현금 5억 4610만 원을 탈취해 달아났다 사건 발생 4일 만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A씨가 현금수송 담당 경비업체 직원이어서 현금수송차량의 담당직원들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약 20분 정도 차량에서 이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수송차량에 경보기가 없어 쉽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에서 칩을 꺼내면 영상이 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B씨 역시 전직 경비업체 직원.

이에 이들은 사건 당일 주차돼 있던 현금수송차량의 우측 옆문 틈새로 속칭 ‘빠루’를 넣고 젖혀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문도 열어 현금 5억461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1심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차은경 판사는 지난 3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모의하면서 현금수송차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후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치밀하고 대담하게 현금수송차량 내 금고를 손괴해 현금을 절취했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대담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C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감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춰 죄질 나쁜 점,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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