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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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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예산안 통과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3.12.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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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9일 내년도 환경부 주요 쟁점 예산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예산안(140억 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1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을 공식확인한 이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돼 온 피해자 구제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환경노동위원에서 통과한 예산안에는 정부가 상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안’에 빠진 요양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이 포함된 것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 비교. <자료=장하나 의원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안은 사망자들에게 의료비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급성 폐 손상을 입어 제대로 의료 조치를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만 지급할 경우, 사망자 유족의 피해·고통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이 지원될 가능성이 많았다.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완치가 어려운 폐 손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통이 가중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경우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외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 왔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었던 점을 감안해 요양수당 등 현실적인 예산이 반영돼 다행”이라며 “환경부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학형 기자 kh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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