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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바지락살' 유통기한 변조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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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바지락살' 유통기한 변조한 업자 적발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7.1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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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송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사료용으로 판매된 제품을 구입하여 박스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유모씨(남, 49세)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유모씨는 2007년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2009년 8월1일까지)된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식용으로 조모씨에게 10톤(2,000박스) 금 1,2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다.

조모씨는 해당제품 중 9,220kg(1,844박스)을 박스 교체해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수입업소명을 변조하였다. 특히, 인쇄 스티커에는 수입업소명을 ‘씨모아’, 제조일자 ‘2010. 10. 22.’,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0톤(2,000박스)中 박스교체 한 9,220kg(1,844박스)과 미처 박스교체 하지 못한 500kg(100박스) 총 9,720kg(1,944박스)를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나머지 280kg(56박스)은 장기간 보관에 따른 수분증발, 파손품으로 조사됐으며, 사료용이 식용으로 둔갑해 유통판매 직전 차단했다.

조모씨는 유통기한 경과된 냉동바지락살 1박스 6,300원에 구입해 박스교체 작업하고 1박스 2만1,000원에 판매해 1박스 당 1만4,700원, 총 2,000박스, 금2,940만원 상당의 차익을 보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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