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24 (목)
변협, 버스 내 승객 대상 '변호사 음성광고' 가능
상태바
변협, 버스 내 승객 대상 '변호사 음성광고' 가능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3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히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 방법 아니기 때문”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버스 내 음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되는 정류장 소개와 함께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대한 음성광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유권해석이 나왔다.

변협은 최근 버스 내 음성광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소속 회원 질의에 대해 “버스 내 음성광고는 특별히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이 아니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제한 또는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변협은 검토의견에서 먼저 “버스 내의 승객을 상대로 음성광고를 실시하는 것은 비록 버스라는 한정된 공간의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버스가 일반 노선버스로서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이므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소정의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제2항은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은 그러나 “위 조항이 금지하는 광고의 방법은 직접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나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이고, 이와 달리 단순 방송으로 광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의 광고이므로 버스 내의 음성광고는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버스 내 음성광고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6항 제1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운송수단 내ㆍ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제6항 제1호는 ‘변호사는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ㆍ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