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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대머리’ 표현…명예훼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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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대머리’ 표현…명예훼손 처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7.1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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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무죄 판결 깨고 벌금 30만원 선고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안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죄가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K(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 ‘리니지’ 채팅창에서 P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P씨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P씨는 대머리가 아니었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수민 판사는 지난 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불렀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제로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말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지만,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그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특히 이 건의 경우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K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머리는 사람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 묘사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가치평가적 요소도 내포됐고, 방송이나 문화작품 등에서 이를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도 있다”며 “특히 (대머리) 당사자의 경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외모 콤플렉스를 느끼게 되기도 한 점 등으로 미뤄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허위사실의 적시라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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