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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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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강기철 기자
  • 승인 2011.07.1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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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조직폭력범죄 근절 등 위해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 추진

[KNS뉴스통신=강기철 기자]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제 및 형벌감면제,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피해자참가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 5가지이다.

그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제, 불구속 수사원칙 확대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확충되었으나, 수사의 효율성 확보나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부패범죄나 마약․조직폭력범죄 등 구조적․지능적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09년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사법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피의자 등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 피해자 보호 등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공정사회 건설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기철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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