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군은 관내 소나무재선충 발생 및 방제지역을 중심으로 재선충 감염목을 난방용 뗄감으로 몰래 가져가거나 보관하는 행위, 약품처리 및 비닐덮기 처리한 훈증처리목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 허가 없이 소나무를 굴취ㆍ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에 적발될 경우 재선충 감염목에 대해 전량 소각ㆍ파쇄ㆍ훈증 등의 방제명령을 받게 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재선충이 소나무 내에서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식하면서 가도관을 막아 감염된 소나무가 100% 죽게 되는 병으로, 재선충병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는 감염된 소나무 목질부에 9월 중순경부터 이듬해 5월 상순까지 월동을 하는데 이때 감염된 재선충 피해목을 전량 제거하고 방제처리하면 100% 방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방제시기에 일부 주민이 방제처리되지 않은 재선충 감염목을 난방용 뗄감으로 무단으로 반출해 주택 내에 몰래 보관하거나, 방제처리 중인 훈증처리목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방제 차질은 물론 이듬해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박춘성 기자 pcs8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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