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환자부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4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확대해 적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는 앞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돼 발표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다.
대상 질환은 진단의 명확성, 질환의 희귀·난치성, 질환의 중증도, 질환의 형평성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이 10%로 경감됐으며 이번에 대상질환이 확대되면서 1만1000명~3만3000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