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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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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 재개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23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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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증금 상한을 완화하여 전세형 공급도 가능해져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재개, 5․10년 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초보증금 상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해 2.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과 5․10년 임대주택 최초 보증금 상한 완화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1.13, 2.11 전세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①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 재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03.9)한 이후 5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04.3)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공급 감소, 임차인의 입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5년 임대에도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공공임대주택(5․10년)중 민간사업자 건설물량(’93~’09)(‘93~’03) 연평균 6만호(5년) → (‘04~’09) 연평균 0.74만호

공급비율과 가격은 보금자리지구와 일반택지지구에서는 분양용지중 공동주택 호수의 5% 범위내에서 분양용지보다 10%p 저렴하게 공급하며, 일반택지지구의 경우에는 미매각 용지도 활용하기로 하였다.(보금자리․택지개발 업무지침 개정, ‘11.2)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붙임 참조
*구체적인 공급비율은 규모 등 지구여건에 따라 결정

②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보증금 규제 완화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 제한을 (건설원가-기금 융자금)의 80~90% → 100%로 상향함으로써,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추가 전환이 가능해져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세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임대보증금 전환 예시(건설원가 1.5억, 기금융자 5천, 전환율 5%)
(현행) 보증금 8천만원, 임대료 13만원 ⇒ (개선) 1억원, 4만원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도입(‘05.7)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전환되어도 임차인 보호에는 문제가 없음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급재개, 전세형 공급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어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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