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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치과 의료 행위를 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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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치과 의료 행위를 한 60대 구속
  • 조기종 기자
  • 승인 2011.07.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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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오피스텔을 임대해 의료기구를 갖추고 환자들에게 무면허로 치과 의료 행위를 한 A(66)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치과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갖추고 320여 명에게 보철 등을 해 주고 6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배운것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기종 기자 ckc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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