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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무료법률서비스제공 저소득 근로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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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무료법률서비스제공 저소득 근로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 !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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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10년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제도」를 운용한 결과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시행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저소득 근로자(월평균임금 170만원 미만)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주고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공인노무사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1건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10년도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실적은 1,948건으로 전년에 비해 8.8%(157건) 증가하였고, 이 중 54.5%(1,062건)가 부당해고 인정,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증가 원인은 제도에 대한 유관기관 홈페이지,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10. 7월부터 지원대상요건을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시킨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권리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상담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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