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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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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강화
  • 박춘성 기자
  • 승인 2013.11.2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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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춘성 기자] 남해군(군수 정현태)은 12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강화된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화시설이다.

최근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에 펜션이나 전원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시공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이로 인한 과태료 처분으로 건축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남해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수도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강화된 설치 기준은 자격을 갖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자가 직접 시공하게 하고 공사의 진행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를 준공검사 시 첨부토록 해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또 수질기준에 따라 BOD 용적부하량을 낮추어 전체 시설의 여유 용량을 높여 계절마다 변하는 오수 발생량의 변동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담당자는"강화된 설치기준으로 건축주는 안정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얻게 되고 방류수 수질이 좋아지면서 주변 환경도 개선돼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춘성 기자 pcs8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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