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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두번은 없다…청소년 야영 활동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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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두번은 없다…청소년 야영 활동 신고 의무화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3.11.2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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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29일부터 시행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아동 학대행위,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해 그 형의 집행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그 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거부돼 활동을 주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또는 참가자가 의료조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도 참가자의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의료조치 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시행 등으로 개인이나 임의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청소년활동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여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활동에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보다 안심하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수리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정보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한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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