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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료관광·소형 호텔 신설 등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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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료관광·소형 호텔 신설 등 개정안 심의·의결
  • 김학형 기자
  • 승인 2013.11.2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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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 지고 개별여행 뜨는' 추세 반영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이 신설된다.

26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부티끄 호텔과 같이 규모는 작지만 개성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 및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위해 도로연접기준 완화 등이다.

의료관광호텔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 및 그 동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19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과 취사도구를 갖춰야 하며, 예상되는 투숙객(환자)의 특성상 출입에 어려움이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연간 연환자 1000명 이상(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연간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만이 등록 가능하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실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기관·업체로 대상을 제한한 것. 다만,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국인 투숙객이 연간 총 숙박 가능 인원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의료관광호텔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은 분리 운영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형호텔업 신설로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의 유형이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최소 객실 수를 20실로 완화하되,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해 일반 모텔과 차별성을 뒀다.

소형호텔의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려는 경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풍속을 저해하는 부대시설을 둘 수 없으며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했다.

대신 소형호텔과 호스텔이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호텔부지(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連接)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껏 이 같은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해야 기준이 적용돼 왔다.

신용언 문체부 관광국장은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 모두 기존 호텔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개선된 제도가 당초에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며 소형호텔업 신설과 소형호텔 및 호스텔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학형 기자 kh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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