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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와 함께 재범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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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와 함께 재범방지 교육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3.11.2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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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2012년 아동․청소 대상 성범죄 신상 등록대상자에 대한 동향분석 결과 동종전과 비율(23.8%)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육이수자에 대한 재범률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은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성매매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소별로 강사를 파견해 40~80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성 인지적 왜곡 개선, 피해자 공감하기, 자존감 증진, 의사소통 향상, 재발방지계획 세우기 등이다.

또한, 올해 시범 실시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재범방지교육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2014년부터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각급 학교 등에서 10~40시간 내외의 인지행동적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성범죄자 대부분이 “나는 이런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먼저 시작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참담한 심정을 알아 달라” 등 저항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하지만 프로그램 초기 개별 상담에서 현재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상황을 꺼내놓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점차 교육에 대한 저항이 관심으로 바뀌고 교육이수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서신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사회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력자의 성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자기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 하고, 법률에 교육이수자의 재범률을 조사하도록 명문화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은 대인관계 장애가 있거나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모와의 관계 회복은 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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