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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보건소, 스케일링(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및 구강건강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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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보건소, 스케일링(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및 구강건강관리 안내
  • 박상도 기자
  • 승인 2013.11.18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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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상도 기자] 계양구보건소는 18일 스케일링(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사항 및 스케일링 후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 구민들이 알아야 할 점 등에 대해 밝혔다.

스케일링 건강보험은 만 20세이상에 대해 적용되는데 연1회에 대해 한하며 본인부담률은 30%, 전국 치과의원 어디서나 가능하나 단 만 65세 이상 계양구 주민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계양구보건소 담당자는 “스케일링을 받은 후 치석에 덮여 있던 뿌리가 드러나면서 일시적으로 치아가 민감해져서 시린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 염증으로 인해 잇몸에 피가 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피가 난다고 해도 칫솔질을 열심히 해야 잇몸이 빨리 회복된다.”며 칫솔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거되지 않는 플라그가 있으므로 잇몸건강을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구강건강관리 방법이다 밝혔다.

문의:계양구보건소 구강보건실 ☎430-7877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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