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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불이행시 입찰연기·계약중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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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불이행시 입찰연기·계약중지 법안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3.11.1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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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을 위반할 경우 해당 입찰절차를 연기 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 시킬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룰](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총액 대비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하고 위반해도 실효성 있는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관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게 하기위해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총액 대비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공공구매제도 위반 건수 및 금액이 최근 4년간 286건, 1,66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개선 권고를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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