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행인을 유흥주점으로 유인, 강제로 양주를 들이 부어 혼수상태에 놓인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 260만원을 강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오전 1시경 피해자 유씨(40)가 술에 취해 재정신이 아닌 것을 노려 업주 주인 유씨 등 2명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안 동서울 사거리의 무허가유흥주점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피해자 유씨에게 강제로 양주 1병을 들이부어 더욱 술에 취하게 해 정신을 흐린 뒤 신용카드 등 260만원 상당을 강취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1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시인 받아 형법 제333조(강도)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예정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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