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공동주택의 자생단체로 사업계획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해 일정 공익사업을 담당해야하는 부녀회가 그 기능을 넘어 아파트 잡수입금을 관리,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등 관계자들과 짜고 잡수입을 횡령한 부녀회장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계양구 소재 A아파트의 부녀회장과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들이 공모해 잡수입 4,500만원을 수년간 횡령한 사실을 밝혀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알뜰장수입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을 관리하면서 판공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형법제356조(업무상횡령)의 혐의로 불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