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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署, 강간 신고의 피해자가 무고 피의자로...합의금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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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署, 강간 신고의 피해자가 무고 피의자로...합의금이 목적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3.11.0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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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사장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 직원이 결찰 수사 결과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천양(19, 여)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운데 지난 8월 23일 오전 7시 반경 부평구 청천동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다.

이날 천양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신고, 수사 결과 무고가 입증돼 지난 10월 31일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경찰은 피의자 천양에 대해 형법 제156조(무고)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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