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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서, 경품으로 노인들을 현혹한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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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서, 경품으로 노인들을 현혹한 사기 일당 검거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3.11.0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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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계양경찰서는 계양지역에 건강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암 등의 특효약으로 홍보해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을 지난 10월 28일 검거했다.

5일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각종 경품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건강기능식품인 흑삼을 암과 혈압, 당뇨의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15만원인 흑삼을 8배 비싸게 판매해 8,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날 검거된 일당은 홍보관 대표 임씨(38)와 일당 10명으로 이들은 홍보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 한 후 이에 속은 노인들에게 즉석에서 분쇄, 180만원의 가격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61통(8,2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과대광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나 임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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