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부평경찰서는 아파트의 배관공사와 관련해 도급 계약자가 공사 하자에 대해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횡령한 부평 B아파트의 전 동대표 회장과 관리소장을 검거했다.
4일 경찰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05년 7월에 실시한 공동배관공사의 하자보증금 4천만원을 지난 2009년 7월 하자감사위원장 성과금으로 650만원과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 회식비로 150만원, 계량기교체 공사대금으로 2,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200만원을 횡령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형법제356조(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송치 예정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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