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0월 28일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횡령하고 자신의 관리비를 내지 않은 계양의 A아파틑 입주자 대표와 총무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찰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입주자 대표 임원을 맡아오던 총무 이씨(59) 등은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 4,100만원을 임의 소비하며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의 관리비 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의 혐의를 들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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