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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구룡마을 환지방식 개발’ 발언 위증 소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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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구룡마을 환지방식 개발’ 발언 위증 소지 논란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3.11.0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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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조현철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의원은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18일 서울시 국감 때 박원순시장이 발언한 일부내용이 위증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빨리 검찰수사을 의뢰하여 불법로비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본래 발표한 수용, 사용방식으로 구룡마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룡의원이 적시한 위증 발언을 보면, 서울시장은 무허가촌에 살고있는 2,500명 모두 임대주택에 입주시키기 위해 부득이 환지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주장 했는데 2011.4.28 “개포동 구룡마을 정비방안 확정” 발표 당시에도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고 있는 1,250가구에 대해여 현지 거주민인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주거이전비 지급,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임대 APT를 제공 거주민을 보호하겠다고 기 발표하였다.

2011. 5. 11 시장방침(제51호)에 의거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제도적 보완장치로 서울시장이 국토부에 건의하여 2011. 9. 29 국토부령 제17호(주택공급에 관한규착)를 개정함으로써 구룡마을 주민 100% 재정착을 이미 도시계획심의 결정전인 2011. 9. 29 확정 시켰다.

그런데도 박시장은 마치 혼용방식으로 추진해야만 구룡마을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다는 것처럼 답변하였다.

또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은 최초결정이기 때문에 주민제공람 및 공고의 주민의견청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거짓된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부방침에는 ‘도시게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건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주민에게 공람한 정비계획안과 비교 하여 경미한 변경범위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과 열람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공람(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주민공람 명시)후 결정고시 함’이라는 내부방침을 어긴 위법한 고시라는 지적이다.

박시장은 또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강남구청장고 충분히 협의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도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서울시에 일부환지방식으로 변경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서울시에 내부 자료와 방침서 등을 요구 하였으나 서울시는 아직도 답변을 거부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시가 일부환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치부가 들어날까봐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검찰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직접 강남구청 공보실등에 확인한 결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늘 구룡마을 환지특혜 문제에 관련해 "서울시 구룡마을 일부 환지 방식 원천 무효"와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여섯가지가지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 했다고 밝혔다. 차후 서울시와 강남구의 진실 공방이 주목이 된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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