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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그러나 실효성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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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그러나 실효성부족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3.10.3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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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정부는 4.1 부동산대책 및 후속조치로 7.24 주택공급 물량 조절정책 과 8.28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및 후분양대출보증 등 6개 보증상품 출시하였으나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석호의원이 (주)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기지보증 등 3개 상품 실적이 1498건 에 398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는 대부분 미분양아파트에 발급된 것으로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515가구, 영종 ‘한양수자인’에 127가구 등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고 개인 발급은 79건 밖에 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한달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 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미분양 아파트에 단체가입이 몰린 것은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집값 시세의 70~9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개인주택의 경우 전세가율이 70~80%에 달하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상당수의 개인 세입자들은 아예 전세보증금반환에 가입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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