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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퀵서비스기사 근무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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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퀵서비스기사 근무여건 개선
  • 사인기 기자
  • 승인 2011.07.0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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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 등 추진

 [KNS뉴스통신=사인기 기자] 8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비주택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택배․퀵서비스기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비주택거주가구 주거지원 개선과 관련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여인숙 등 특정 비주택 유형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 비주택 가구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간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조사, 주거실태조사 등과 연계하여 대상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원절차 간소화,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소형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40㎡이하 39%→60%), 초기 입주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금․임대료 추가지원방안(보증금 50%감면)을 마련하고, 복지·고용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고용부)과 연계하여 자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택배․퀵서비스기사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갖고 3만명에 달하는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위하여 택배기사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반기 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주차지역을 확대(차고지 → 차고지·주차장 등)해 나갈 계획이다.

운송업체와 택배기사 간에 공정한 위.수탁 계약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계약사항을 법제화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 설치하여 위.수탁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등 지입차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보험 가입 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산재보험료 1/2씩 부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5조를 개정하여 택배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 하도록 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확대하고 용달차량의 택배전환 사업 등을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과 관련해 하절기에 늘어나는 자연재해와 식품안전사고, 감염병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하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동절기 서민대책은 매년 수립.추진해 왔으나, 하절기 대책은 올해 처음으로 범부처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됐다.

자연재해, 폭염, 아동급식, 식중독과 감염병 등 여름철 모든 위해요소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주관으로 일제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요인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와 함께 혹서기 취약계층인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돌보미 등을 활용, 집중 보호하고, 노숙인과 쪽방거주자들에 대해서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안전점검 및 긴급구호 활동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여건 조성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및 휴가철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각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민생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체감형 서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리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매월 한 번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서민․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기존 대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하며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장관들이 직접 서민생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독려해달라”고 지시하고 회의 직후 영등포지역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해 영등포구청 담당자로부터 쪽방촌 현황을 보고받고 541가구가 밀집해 있는 쪽방촌을 일대를 돌아봤으며, 일부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쪽방촌 지역에서 쪽방촌거주자들과 노숙인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요셉병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인기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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