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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한국 먹칠하는 저가 단체식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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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한국 먹칠하는 저가 단체식당 적발
  • 이준표 기자
  • 승인 2013.10.2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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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패키지 상품 저가메뉴, 중대형업소 ... 형사입건‧행정처분

[KNS뉴스통신=이준표 기자]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일부 음식점이 원산지 거짓표시나 위생관리 소홀로 관광업계에 먹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들 업소는 길게는 3년 6개월 넘게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업소 당 최소 4,500만 원에서 최고 14억5,7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대문구 ㄱ식당은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서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중국산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를 15개월 이상 표시하지 않은 채로 영업했다.

ㄴ식당의 경우 조리실과 재료보관실에 기름때가 잔뜩 끼고, 묵은 먼지와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불량한 상태에서 월평균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시내 음식점 12곳을 수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8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금) 밝혔다.

 

단체 식당은 여행사에서 사전에 주문받은 인원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쉽게 노출되지 않아 식품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목적 보관·사용 ▴위생상태 ▴음식물 재사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재료를 사용하는 식당들이 적발되었다.

특사경에 적발된 8개 업소의 위반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8건) ▴영업장 무단확장(2건) ▴조리실 등 내부 위생관리 불량(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1건)으로서 총 12건이었다.

서대문구 ㅂ식당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지만 2년 2개월 넘게 미국산, 멕시코산, 국내산 돼지고기를 그 때 그 때마다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중국산/국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거나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중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 혹은 미국산으로 표시한 식당의 사례

중구 ㅁ식당은 유통기한이 2~6개월 이상 경과한 식재료 4종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방 선반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600~1,200여 명의 손님이 다녀갔고, 총매출 중 위반한 식재료를 통해 6억81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서대문구 ㅂ식당은 영업 신고한 2, 3층 외에 1층을 영업개시 시점부터 2년 2개월 이상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하루 200~500여 명의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 총 7억2,7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마포구 ㅅ식당은 1년 7개월 동안 2층을 무단으로 영업 신고한 면적보다 넓게(약165㎡)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하루 평균 300~800여명의 손님을 받고 총 4,620만원의 판매 수익을 취하다가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작년에만 800만 명이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았고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서울을 방문했다”며,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 처벌해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계 속의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반업소 명단

연번

업소명

(이니셜 처리)

소 재 지

위 반 내 용

1

서울0000촌

서울시 마포구

○ 원산지 표시 위반

- 쌀 : 거짓이나 혼동 표시

2

한양000

서울시 마포구

○ 영업장 면적확장 변경 신고 미이행

- 2층 조리장, 객실 등

3

가00

서울시 서대문구

○ 원산지 표시 위반

- 돼지고기, 배추김치 : 거짓이나 혼동표시

○ 영업장 면적확장 변경 신고 미이행

- 1층 조리장 등

4

00회관

서울시 중구

○ 원산지 표시 위반

- 돼지고기, 닭고기, 쌀 : 거짓이나 혼동표시

○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4종)

5

0제

서울시 종로구

○ 원산지 표시 위반

- 배추김치 : 거짓 표시

6

000부페

서울시 종로구

○ 원산지 표시 위반

- 쌀 : 혼동표시

7

㈜진00

서울시 서대문구

○ 원산지 표시 위반

- 쌀 : 거짓표시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조리실 등의

내부 청결관리 불량

8

제이00000곤

서울시 서대문구

○ 원산지 표시 위반

- 닭고기 : 거짓표시

- 쌀,배추김치 : 미표시

 

이준표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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