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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행양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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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행양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1.07.08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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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비주택 가구의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추진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비주택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비주택가구는 총가구의 0.3%인 약5만가구로 추산되며 거주형태는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쉼터 등으로 다양하며, 고시원 거주비중(32%)이 가장 높다. 평균 주거면적은 6.9㎡ 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의 절반에 불과하며 주방 화장실 목욕시설 등 기본적인 주거설비도 갖추지 못한 극히 열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직자 비율이 높고 소득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중되어 월평균소득 63.6만원(최저생계비의 1.2배)대비 월평균 임대료는 18.2만원이며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34.4%(임차가구 평균의 2배)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07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해왔으나 다양한 거주유형에 비해 임대주택 지원대상이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으로 제한적이고 임대주택 지원물량도 타 주거 취약층에 비해 부족 한 점 등을 감한하여 주거지원 방안을 친 서민 중점과제로 선정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우선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지원물량도 현행 413호 수준에서 2,000호 수준으로 확대 시킨다.

현재 지원체계도 정비하여 행안부 와 연계하여 주민등록일제조사 때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국토부와는 주거실태조사를 2년마다 세부 가구특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민간 복지단체, 지자제, 중앙부처, LH공사 등을 거쳐 최대3개월까지 걸리는 지원절차를 시군부→LH로 간소화 하여 입주대기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고용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수혜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질병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거주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그룹홈 에 입주하여 충분한 자활 재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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