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 박상도 기자] 계양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 2차 집중단속 10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양구는 이번 단속에서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재래시장, 대형할인마트 및 중소형 마트, 음식점, 활어 판매점 및 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단속과 함께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표시제에 대한 홍보 또한 적극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상도 기자 psd11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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