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거대상 소화기는 1999년에 생산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이다. 가압식 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없는 소화기로 가압가스와 분말이 분리되어 오랜 시간 방치하면 분말이 굳어 사용 시 폭발하는 위험성이 있다. 노후소화기는 소방서에 설치된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조업체로 보내져 폐기처분하게 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및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서한문 발송 및 캠페인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8년이 넘은 소화기는 교체가 필요하며 평상시 소화기 사용법과 함께 점검요령을 숙지한다면 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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