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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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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청회 개최
  • 이영경 기자
  • 승인 2013.10.12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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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영경 기자] 서울시가「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 7개장에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빗물 침투·저류시설의 도입과 물 재이용의 확대, 인간의 개발이 물환경 등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또,「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빗물침투·저류시설 확대 방안 및 물 재이용 촉진정책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의와 보완사항, 시 빗물관련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조례안을 개선하고 향후 시 빗물관련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서울시의 물순환 도시로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며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muse9988@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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