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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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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 김수경 기자
  • 승인 2011.07.0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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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및 조례 통합 운영

[KNS뉴스통신=김수경 기자] 광주시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 도로점용과 점용료 부과로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한다.

개정안 내용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규정돼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지난 5월 30일 ‘도로법시행령’ 개정 법률에 근거해 불법점용 초과 사용 면적에 따라 차등부과토록 개선·보완했다.

또 지난 1962년 4월 18일 제정 운영한 ‘도로점용 조례’와 1994년 1월 10일 제정 운영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의 위임 조례로 이원화돼 있는 조례를 ‘광주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통합 운영해 업무의 효율성 높이고자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그동안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 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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